조선교육령에 의해 법적 설립근거가 마련됨.
․ 출범 : 1924년 대학예과가 개교하였고 그 수료생들이 배출된 1926년에 정식으로 출범함.
․ 이관 : 1945년 8월 15일의 해방 후, 미군정부 교육당국의 지휘아래서, 동대학은 폐지되고 그 시설은 신설의 국립서울대학교로 이관됨.
1. 일반적 배경 : 1910
학교 규칙>에서 건전한 국민교육 보급에 위배된다하여 완전교육 명분 하에 사학의 민족교육을 말살 한 것은 물론이고, 종교계의 순수한 종교교육도 금지. 이에 따라 1908년 전국 5000여 개에서 1908년 <사립학교령>에 의해 1973개가 존속되지만, 1919년에는 742개만이 존재
- 3․1 운동 이후 개정 조선교육령
조선교육령에서는 수업연한을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년 내지 3년, 전문학교 3년 내지 4년으로 하였다. 이것을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전문학교 4년, 대학 6년으로 전문학교까지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일본은 15년인데 대하여
국 근대교육 체제는 바로 이러한 국가 근대화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형성된다. 특히 국 가의 부강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 간 차원에서도 근대식 학교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대학교는 기독교 전파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대학입시에 몰입해가고 있다. 결국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과한 교육열이 개인 불법과외나 입시학원의 팽창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나 명목적인 교육 앞에 시련과 좌절을 겪게 되었다. 또 학생들 뿐 만아니라 자녀 교육을 시켜야하는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시설인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소수림왕 2년(372)에 중앙에 태학을 설치하여 관리들에게 유학을 가르쳤으며, 평양천도 이후에는 지방에 경당이 설치되었다.
- 동양 : 왕에 의한 국가 경영 → 통치요원이 중시
- 고대국가형성 → 통치요원육성 → 태학(대학기관)
- 교육의 대상 :
교육령에서 교육의 연한의 제어와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을 국가주도로 지정하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②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제도
: 한국인 저작의 교과서를 폐지하고 총독부의 편찬 혹은 검정을 마친 교과서만이 교과용 도서로 이용되었던 상황에서 국정 및 검․인정 교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耕作․耕食한다. 토지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를 승인함은 부당하다. 우리는 끝까지 이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일본인의 소행이다. 조선의 지주도 일본인과 한 무리가 되었다.”(조선총독부『조선의 군중』1925).
국과의 교섭을 행해야 했던 민씨정권은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여 대외 통상을 전담하게 하였고, 이와함께 별기군(別技軍)이라는 신식군대를 설치하였다.
1881년에는 청에 영선사(領選使)를 보내어 무기 의 제조, 근대적 자연과학, 외국어를 배우게 하는 한편, 일본에는 신사유람단